난민 불인정 (불허가) 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관련 유료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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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답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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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난민 불인정 후 다른 비자를 신청 시 난민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력이 불이익 요인?

=> 일단 난민 신청 후에 불인정 되었다면, 난민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하여 다른 비자 업무를 신청할 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즉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한국의 법률 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법원의 판례에서는 현지 한국 공관에서 비자 빌급에 대한 재량권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 들이 비자 발급 당당 영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담당 영사관의 판단에 의하여  그런 이유로 불허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불허를 한 것에 대하여  또 다시  행정소송등을 제기 할 수는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비자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매우 넓게 인정하기에 법원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 걸로 저에게 보여서 혼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나홀로 소송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 절차나 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4. 난민 불인정자를 F6 배우자로 초청한다면 그때 난민신청 이력이 방해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영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다만 결혼비자의 경우 에는 결혼비자 요건(한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경위, 소득요건, 한국어 능력 등등 제반 결혼비자 요건)에 맞는 경우 다른 일반 비자 신청 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아이 출산 등의 요건이 있으면,   인도적 사유에 의하여 더욱 더 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이러한 완화되는 점은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들이 많으므로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더 깊이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비자 말소 기한 내에 자진으로 본국으로 귀국 후, 추후에 D2(유학비자)를 발급받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 자진 출국 등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법 위반사실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 5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 위반 없이 자진 출국하고,  한국 학교에 입학이 결정되어 정상적인 D2  비자 발급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난민신청 후 거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D2 발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의 개별 사정과 또는 앞서 설명한 영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6.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 후 유학비자(D2)로 변경해야하는 건가요..?

=> 이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므로 생략 합니다. 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D2 유학관련  사증신청과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관련 페이지가 있는데요 후자의 안내 페이지를 링크로 보내 드립니다.

 D2(유학) 체류_자격변경허가 https://yoonhjs.com/?kboard_content_redirect=129

7. G1-5에서 국내에 머물며 다른 비자로 변경은 어렵겠죠

=> 한국에서 외국인이 갖는 비자 는 각각의 목적에 따른 비자 요건이 있습니다.    G1-5 자체가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므로 난민신청이 불허가 되면 나가야 되는게 기본 조건인 비자 입니다.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면 해당 비자에 맞는 요건이 되어야 하며 , 이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도 각각의 요건에 맞은 서류들을 요구하므로  한국에서 변경하는 것도 마찬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